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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는 종래의 방식을 폐지하고 모두 일괄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가격리토록 했다. 무증상·잠복기에 있는 감염자들에게 노출돼 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상태를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격리와 확진환자 조기 발견과 같은 상황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각 사유를 종합하면,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전반적인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를 언급한 것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검찰 인사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둘러야 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검의 반발 또한 도를 넘었다. 검사 인사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전할 뿐이다. 그게 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인사안이 없어 갈 수 없다”며 장관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의견을 전달해도 이날 오전 11시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됐다면 총장의 의견은 요식행위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추 장관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장관이 불러도 총장이 가지 않는 것은 ‘항명’과 다를 바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


AVK의 행위는 의도적 조작에 의한 환경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일산화질소 등을 내뿜는다. 한국은 질소산화물을 유럽 배출가스 허용기준(유로)으로 관리한다. 승용차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유로5(0.18g/㎞)를, 이후부터는 유로6(0.08g/㎞)를 적용해왔다. 그런데 AVK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5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민을 상대로 ‘가스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찰권 비대화다. 당장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없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지를 없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은 경찰 개혁법 입법도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북한은 9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되받았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경찰이 숨진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 타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고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9장 분량의 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3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6급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가족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건 토토 언뜻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이 가족과 관련된 별건·강압수사를 통해 그를 압박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휴대폰의 포렌식 작업 결과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 가히 ‘셀프 수사’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논란이 많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기업 등이 이를 폭넓게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이 연결·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마치 ‘원유’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재료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3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또한 크다.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지난해 홍콩 민주화시위의 영향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치러졌다. 홍콩 시위로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고, 차이 토토 총통이 연임하게 되면서 ‘하나의 중국’마저 도전을 받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대만까지 통일해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해 왔다. 중국이 중국몽 실현을 위해 홍콩처럼 대만에까지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은 명확하다. 벌써부터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에 대한 단교압력,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 보았듯이 강경 노선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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